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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민 김준희 사과

by ㄱㄱㄹㄱ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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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민 김준희 사과

 

SNS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된 박명수 아내 한수민, 방송인 김준희가 사과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SNS에 영향력 있는 개인)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허위 과대 광고 인플루언서에는 한수민과 배우 겸 가수 김준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밖에 보따, BJ엣지님, 도아TV,엔조이커플, 나름TV,에드머, 인아짱 등 유명 유튜버들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수민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관하여 여러분들께 사죄 말씀 드립니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 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시정 요청 받았습니다.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과감없이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 숙여 사과 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경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준희도 "우선, 에바주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 부터 시정요청을 받았습니다. 1.심의를 받은 문구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것에 대한 시정요청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해야 하는데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쓴것 , 2.건강기능 식품에 고객후기를 사용한것에 대한 시정요청 건강기능식품은 고객후기를 인용하여 광고할수 없는데 에바주니에서 고객의 후기를 인용하였던 것(다만 후기를 조작하거나 거짓 후기가 아닌 실제후기임을 알려드려요!)

 

 

3.호박원재료의 효능인 '붓기'라는 단어를 사용한것에 대한 시정요청 호박에는 붓기를 빼주는 효능이 있지만 그것은 원재료에 한한 내용이므로 완제품에 '붓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쓴것, 위반 사항은 위 세가지 내용들입니다.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려요. 건강기능 식품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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